보증사고 정의부터 HF·HUG 이행청구 절차, 필요서류까지 — 대처 편
1편에서는 HUG·HF·SGI서울보증 3사의 가입조건과 절차, 보증료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즉 '보증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만으로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여러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를 '보증사고'라고 부릅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 시점이 지나야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대위변제 요청)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야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HF 절차에서 보듯, 청구 준비 자체는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 반환청구 7단계 절차
HF(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전세지킴보증 반환청구 절차는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계약 종료 전 준비 단계와 종료 후 청구 단계로 나뉩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야 할 일
- 갱신 거절 통지 — 계약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 기한 연장 —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의 기한을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미리 연장해둡니다.
계약 종료 후 진행 절차
- 보증금 반환채권을 HF에 양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 만료 직후 법원에 신청합니다.
- 계약 만료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으로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 HF가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사 날짜를 협의(명도)한 뒤 보증금을 지급받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1·2단계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부터 미리 챙겨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HF는 이행청구 요건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인터넷금융서비스와 모바일 앱에서 제공합니다. 청구방법 양식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1688-8114)로 하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필요서류
HUG는 HF처럼 절차 전체를 공식 홈페이지에 단계별로 상세히 공개해두지는 않았지만, 이행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이 원본을 보관 중이라면 사본 제출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돼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2부와 인감도장: 이행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등 공사 소정 양식: HUG가 정한 양식대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목록은 정보 블로그 정리를 인용한 것으로, HUG 공식 원문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HUG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서 최신 서류 목록과 유효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행청구를 넣은 뒤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이번 조사에서는 HUG·HF가 공식적으로 밝힌 표준 처리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HUG·HF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행청구까지 가는 상황은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절차와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