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계산법과 소멸시효 1년 기한 정리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았을 때, 나머지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유류분 부족액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고, 반환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기여분 반영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바꿨는데, 이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최근 1~2년 사이 상속이 이미 개시됐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법과 시효, 그리고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되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특정 상속인에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초과분을 받은 사람(수유자·수증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형제자매에게는 원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됐지만, 지금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법정 비율표
상속인별 유류분 법정 비율표

2024년 헌재 결정부터 2026년 개정까지, 무엇이 달라졌나?

가.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4호가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는 셈이 됐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0일 조문에서도 해당 4호가 공식으로 삭제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개정과는 별개로, 그보다 먼저 정리된 사안입니다.


나. 기여분 반영과 상속권 상실 확대는 최근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헌재는 형제자매 조항과 함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점과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줬습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둘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개정 민법 제1004조의2).

이 두 가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최근 1~2년 사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제도는 시행 전부터 그 사유를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이라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2026년 9월 17일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칙 제4조에 별도 특례를 뒀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금전)으로 지급할 때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명확히 한 개정(제1115조제1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됩니다.

유류분의 계산 공식(제1113조)과 소멸시효 규정(제1117조)은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중 소급 적용 항목과 비소급 항목 비교표
2026년 민법 개정 중 소급 적용 항목과 비소급 항목 비교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받았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은 통상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한다는 민법 제1114조의 제한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10년, 20년 전에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무 공제 범위에도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선고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책임을 무조건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서류상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유류분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3단계 흐름도
유류분 부족액 계산 3단계 흐름도

소멸시효 1년과 제척기간 10년,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두 가지 기한으로 제한합니다.

구분 기간 기산점
소멸시효 1년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
제척기간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 사망일)


10년은 안 날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흘러가므로, 아무리 늦게 알았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럼 "안 날"은 정확히 언제를 말할까요.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은, 피상속인 생전 증여 사실을 사망 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을 기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속개시는 알아도 특정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은,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보는 쪽인 수증자·수유자가 유류분 권리자가 두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때 입증 부담이 상대방 쪽에 있다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상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고 그 시점을 기록해두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고 이어서 조정이나 소송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은 절차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1년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 정리
유류분 소멸시효 1년 기산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 정리

실제로 어떻게 청구하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속인들 간 협의 시도
  2. 협의가 결렬되면 내용증명 발송(청구 의사표시 시점 기록)
  3.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제출
  4. 조정 절차 회부(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5. 조정 불성립 시 정식 소송(변론·증거조사)과 판결
  6.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흐름도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흐름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것이라면 시점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였다면, 2026년 개정 이후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나.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됐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내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끼리만 상속받는 경우라면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형제가 있다면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활용하면, 가정법원이 그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며,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26년 9월 17일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 증여 사실을 상속 개시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면

"안 날"은 실제로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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