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절세는 IRP 이전과 연금 수령에서 갈립니다
1편에서는 명예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매겨지는 8단계 구조와 2023년 근속연수공제 개정, 계산 예시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과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나눠 받아 이연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고,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냅니다
명예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반면 이 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가. 세전 전액이 들어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와 운용되고, 찾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떼일 세금만큼 원금이 더 크게 굴러가니 복리 효과가 커지죠.
나. 원천징수가 미뤄지는 요건
국세청 기준으로 퇴직소득이 퇴직일에 이미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바로 지급되거나, 퇴직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은 뒤라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아 계좌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다. 이연은 면제가 아닙니다
IRP로 받았어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해지해 인출하면(연금외수령), 그때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여기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IRP에 이연해둔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 자체를 감면해줍니다.
얼마나 깎일까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로 구분합니다. 연금수령 1~10년차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11년차부터(10년 초과분)는 40%를 감면합니다. "30% 감면"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고,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받는 이 퇴직소득분은 분리과세로 끝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확인할 요건
IRP에서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만 55세를 넘겨야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입 5년 경과,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가 입금된 계좌에는 이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금을 넣은 IRP라면 만 55세만 넘으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과세됩니다. 한도는 보통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식으로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라. 개인 납입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연령별 3.3~5.5%로 저율 분리과세되고,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퇴직소득분의 감면과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세요
과거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됩니다. 최종 퇴직 때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근속연수공제도 줄어 퇴직소득세가 불리해집니다.
이때 쓰는 게 세액정산 특례입니다. 최종 퇴직할 때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하면, 과거 퇴직소득과 이번 퇴직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의 예시를 보면, 2015년 1월 1일 입사해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근속 60개월), 2020년 3월 31일 퇴사(근속 63개월)한 경우 정산 근속연수는 60 + 63 − 60, 즉 63개월입니다. 처음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으로 계산되는 셈이죠.
합산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커지지만 근속연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늘어나 공제와 환산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신청해야 하고, 드물게 합산이 불리한 경우도 있어 특례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힌 위로금은 절세 수단이 없습니다
1편에서 위로금이 특정인에게 임의로 지급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이 되면 과세이연도, 연분연승도, 근속연수공제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IRP 과세이연 대상도 아닙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도 퇴직 시 받는 급여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IRP로 옮겨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DB냐 DC냐가 아니라 그 돈이 퇴직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는 위로금이 취업규칙·노사합의·희망퇴직 지급규정에 근거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지 퇴직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포인트입니다.
실수령액과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퇴직 전에 세후 금액을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모의계산):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원천세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메뉴에서 제공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국세청 누리집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국세신고안내 원천세 항목에서 엑셀 서식 형태의 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퇴직소득 모의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회사·퇴직연금사업자 문의: 퇴직 예정일과 근속연수, 예상 퇴직급여를 알려주면 세전·세후 금액을 산출해주고 IRP 이전 시 환급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이나 금융사의 민간 계산기도 있지만 세율표와 공제표가 최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나 회사 계산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실수령액과 IRP 연금수령 세금 계산하기
회사는 언제 세금을 떼고, 5월 신고는 해야 하나?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연분연승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고, 뗀 세액은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10%와 함께 납부합니다. IRP로 이연되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명세서만 발급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회사가 원천징수로 정확히 계산해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신고나 정산이 필요합니다.
-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정산이 안 된 경우
- 중간정산분에 세액정산 특례를 뒤늦게 적용받으려는 경우(경정청구 등)
-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연말정산 또는 5월 신고 대상)
- IRP로 이연했다가 연금외수령으로 일시금을 찾은 경우(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끝납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결국 순서는 이렇습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IRP로 받아 과세를 미루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흐름입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라벨 : ,_명예퇴직금절세,_IRP과세이연,_이연퇴직소득세감면,_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_연금수령한도,_명예퇴직금실수령액,_퇴직소득분류과세 맞춤 퍼머링크 : honorary-retirement-tax-calculation-2 검색 설명 : 명예퇴직금 절세법 세 가지 — IRP 계좌로 받아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연금으로 나눠 받아 이연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고,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