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월 519만원 미만 소득이면 노령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는 근로·사업으로 번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원(정확히는 5,193,511원) 미만이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에 저소득 감액 구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세전 월급'이 아니라는 점, 감액이 평생이 아니라 5년만 적용된다는 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득 있으면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닙니다 - A값과 초과소득월액
정식 명칭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 있는 일을 하면 일정 기간 연금 일부를 깎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줍니다.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가. A값
연금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다시 평균한 값으로, 매년 고시됩니다. 2026년은 3,193,511원, 2025년은 3,089,062원이었습니다.
나. 초과소득월액
내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금액입니다. A값을 얼마나 넘느냐로 감액 구간이 갈립니다.
그럼 '월평균소득금액'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공적·사적 연금소득은 빠집니다. 일해아직서 번 돈만 봅니다.
여기서 '세전 월급'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순액을 근무(종사) 개월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급여나 사업이익이 꽤 높아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 저소득 감액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재직자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고, 1단계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을 폐지했습니다.
종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기만 하면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A값+200만원' 이상부터입니다. 2026년 기준 5,193,511원이고, 초과소득월액으로 치면 200만원 미만 구간(옛 1·2구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개정 |
| 감액 시작 소득 | A값 초과(319만 3,511원 초과) | A값+200만원 이상(519만 3,511원 이상) |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 감액 있음 | 감액 없음 |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 감액 유지 | 그대로 유지 |
적용 시점은 이렇습니다.
-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합니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2025년 A값+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 2025년에 이미 깎인 분은 공단이 국세청 확정소득 자료를 받아 자동 환급합니다(2026년 7월 말부터).
- 2026년 소득분은 처음부터 상향된 기준(5,193,511원)으로 봅니다.
- 법령 정비 기준 본격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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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적용 시점 정리 |
얼마나 깎이나? - 구간별 감액 산식
1·2구간이 없어졌으니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건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구간뿐입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 금액 |
| 200만원 미만 | 0원 |
| 200만~300만원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 300만~400만원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원래 법에 적힌 5구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 금액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5% |
| 100만~200만원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
| 200만~300만원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 300만~400만원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에 딱 닿는 순간 감액이 0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한 번에 뜁니다. 3구간 산식의 기본액이 1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A값+200만원 언저리라면 이 계단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네요.
감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겨 깎지는 못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 본체의 절반은 반드시 나옵니다.
계산으로 확인해보기
아래는 위 산식에 숫자만 넣어 본 예시입니다. 공단의 확정 계산이 아니라 산식 대입 결과이므로, 근무 개월수 안분 등에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1) 근로소득금액(공제 후) 월 450만원
초과소득월액은 450만 − 319만 3,511 = 130만 6,489원. 200만원 미만이라 감액이 없고, 노령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예시 2) 근로·사업 합산 월평균소득금액 600만원
초과소득월액 280만 6,489원으로 200만~300만원 구간입니다. 월 감액은 15만원 + (80만 6,489원 × 15%) ≒ 27만 1천원.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면 한도(50만원) 안이라 약 73만원을 받습니다.
예시 3) 월평균소득금액 750만원
초과소득월액 430만 6,489원으로 400만원 이상 구간입니다. 산식상 월 감액은 50만원 + (30만 6,489원 × 25%) ≒ 57만 7천원. 그런데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면 감액 한도가 50만원이라, 실제로는 50만원만 깎이고 절반은 그대로 나옵니다.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딱 5년만 적용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입니다. 5년 안이라도 소득 있는 일을 그만두면 그달부터 감액 없이 받습니다.
기산점은 지급개시연령 도달일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원래 내 지급개시연령이 기준입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청구 가능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2026년에 노령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주로 1963년생, 만 63세입니다. 이 경우 감액에 노출되는 기간은 63세 도달월부터 68세 도달 전월까지이고, 68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입니다.
감액을 줄이는 방법
가. 연기연금 활용
지급개시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 미룬 1개월마다 0.6%(연 7.2%)씩 더해져, 5년을 다 미루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깎일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연금을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감액도 피하고 가산도 받으니까요. 게다가 감액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으로 고정이라, 수령을 늦추면 감액에 노출되는 기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나. 소득 시기와 규모 조정
월평균소득금액은 '해당 연도 소득 ÷ 종사 개월수'로 계산됩니다. 목표는 이 값을 A값+200만원(2026년 5,193,511원) 아래로 두는 것입니다. 이 선 밑이면 2026년 기준 감액이 없습니다. 공제·필요경비를 뺀 순액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 5년만 지나면 끝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만 채우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입니다. 감액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굳이 소득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점
Q. 연금이 깎이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 미만까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이미 60세를 넘겼으니 일을 해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으면 65세 도달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깎인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소득활동으로 깎인 연금은 나중에 돌려주거나 가산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늘어난 금액으로 보상되는 연기연금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2025년 소득분에서 깎인 분은 별도로 자동 환급됩니다.
Q. 부양가족연금액도 깎이나요?
부양가족연금액 자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노령연금 본체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