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세금 계산법, 비교과세 예시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분만 기본세율, 두 방식 중 큰 세액을 냅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 1년에 2천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금융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이 붙는 건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6~45%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판정 기준부터 계산 예시, 신고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 2천만원은 누구 기준으로 합산할까?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세무사신문 기고도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어느 해 소득인지는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그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기준입니다.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해 이자도 한꺼번에 잡히는 셈이죠.

금융소득 2천만원 판정 기준(개인별·1년 단위·수입시기)
금융소득 2천만원 판정 기준(개인별·1년 단위·수입시기)

2.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으로 아래 소득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비과세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 주식·채권 매매차익
  • 종중 명의 예금이자


해외주식 직접투자 매매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PwC 칼럼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되므로 소득 규모가 크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배당에 붙는 배당가산액도 2천만원 판정 금액에는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4항).

반대로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그럼 2천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배당 모두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금융소득 2천만원 판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제외되는 소득 비교
금융소득 2천만원 판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제외되는 소득 비교

3. 2천만원을 넘으면 두 방식 중 큰 세액을 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아래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해 더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① 종합과세 세액 = 2천만원 × 14% +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세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다시 말해 2천만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유지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두 산식 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두 산식 구조

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국세청 게시 2023~2025년 귀속 기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5년 개정세법에서 기본세율 변경은 없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표도 같은 구간·세율입니다.


5. 예금 이자 3,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국세청 세율표와 위 산식에 숫자를 넣어 두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 이자소득만 있고, 소득공제는 0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가. 이자 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 없음

① 종합과세: 2,000만원×14% = 280만원, 초과분 1,000만원×6% = 60만원 → 340만원
② 분리과세: 3,000만원×14% = 420만원

큰 금액은 42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소득세와 같아 추가로 낼 소득세가 없습니다. 2천만원을 넘겼는데도 더 낼 게 없다니 의외죠?


나. 이자 3,000만원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

① 종합과세: 280만원 + (7,000만원×24% − 576만원) = 1,384만원
            (이자 중 2,000만원은 14% 적용 280만원) + (나머지 이자 1,000만원 + 다른 소득 6,000만원 = 7,000만원에 기본세율 적용)

② 분리과세: 420만원 + (6,000만원×24% − 576만원) = 1,284만원
            (이자 3,000만원 전체를 14%로 분리과세 420만원) + (다른 소득 6,000만원에만 기본세율 적용)

큰 금액은 1,384만원으로 ②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초과분 1,000만원에 세율 차이(24% − 14%)가 붙은 결과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42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예금 이자 3,000만원 사례의 다른 소득 유무별 세액 비교
예금 이자 3,000만원 사례의 다른 소득 유무별 세액 비교

6. 신고는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2025년 귀속분은 정책브리핑 안내대로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 거주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정기 신고라면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경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경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에만 붙는 배당가산액과 2026년에 새로 생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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