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가산율 11%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배당가산율은 2027년 지급분부터 11%, 고배당기업 배당은 2천만원을 넘어도 14~30% 분리과세


앞선 글에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판정 기준과 두 방식 중 큰 세액을 내는 계산법, 신고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에만 붙는 배당가산액과, 2026년에 새로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를 다룹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6~45%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배당소득은 여기에 배당가산액이 붙고, 그 비율이 2027년 지급분부터 바뀝니다.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이 계산에서 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7. 배당소득은 가산액이 붙고, 2027년 지급분부터 11%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할 때 배당액에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배당가산, Gross-up). 법인 단계에서 낸 법인세 일부를 주주 단계 세액에서 빼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더한 금액만큼은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 공제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입니다(제5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일부 의제배당 등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개정으로 100분의 10이 100분의 11로 오르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 10%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 11%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14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배경은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상(2억원 이하 9%→10% 등)이 의결됐습니다.

배당가산율 10%·11% 적용 시점
배당가산율 10%·11% 적용 시점

8.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문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그중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제1항).

적용 시점은 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제23조가 정했습니다.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6. 3. 9.)는 신고 기준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적용 기간(배당 지급 연도와 신고 시기)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적용 기간(배당 지급 연도와 신고 시기)

9. 어떤 기업이 고배당기업일까?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코넥스상장기업 제외, 투자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
  • ②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③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었을 것

투자자가 이 요건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음을 공시해야 합니다(제4항). 국세청은 이 공시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올라가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배당기업 요건 3가지와 KIND 공시 확인 흐름
고배당기업 요건 3가지와 KIND 공시 확인 흐름

10. 분리과세 세율은 몇 %일까?

국세청 보도자료는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1.1.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14%~30%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국회예산정책처 [표 2]·국세청 보도자료(2026. 3. 9.) 기준 · 소득 규모별 초과누진세율

소득 규모 세율 세액
2,000만원 이하 14%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80만원 + 초과금액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880만원 + 초과금액의 25%
50억원 초과 30% 123,380만원 + 초과금액의 30%

당초 정부안은 3억원 초과 35%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리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수정됐습니다.


11.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 제3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도 분리과세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이라면 2027년 5월 신고가 첫 신청 시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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