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을 각각 계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각각 계산해서 합친 결과입니다. 사안에 따라 개호비(간병비)나 장례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을 실제 산식과 정액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치료비 계산 규정(2023년 개정 포함)과 과실비율 산정 기준, 12대 중과실, 실제 계산 예시는 다음 편에서 이어갑니다.
1.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보험 손해사정과 법률 실무에서 공통으로 꼽는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치료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실제 의료비.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로 나뉩니다.
휴업손해: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실질 소득 손실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부상 정도(상해등급)와 치료 기간에 따라 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일실수입):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장래 벌었을 소득의 손실분입니다.
여기에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이 사안에 따라 추가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고, 실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보험사 합의금 산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면 이 표준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위자료 인정액, 일실수입 산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어디까지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근거이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2. 위자료 - 부상등급·후유장해별 정액 기준
그렇다면 위자료는 정확히 얼마로 정해질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상해급수별 정액)
진단서상 병명에 따라 정해지는 상해급수(1~14급)별로 위자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 만원
| 상해급수 | 위자료 |
| 1급 | 200 |
| 2급 | 176 |
| 3급 | 152 |
| 4급 | 128 |
| 5급 | 75 |
| 6급 | 50 |
| 7급 | 40 |
| 8급 | 30 |
| 9급 | 25 |
| 10~11급 | 20 |
| 12~14급 | 15 |
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1)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으로 크게 남는 경우에는 나이 기준(65세)에 따라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 65세 미만: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65세 이상: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3) 식물인간·사지마비 등 가정간호(개호) 대상: 65세 미만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단위: 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
| 45% 이상 50% 미만 | 400 |
| 35% 이상 45% 미만 | 240 |
| 27% 이상 35% 미만 | 200 |
| 20% 이상 27% 미만 | 160 |
| 14% 이상 20% 미만 | 120 |
| 9% 이상 14% 미만 | 100 |
| 5% 이상 9% 미만 | 80 |
| 5% 미만 | 50 |
라. 사망 위자료
사망 위자료 기준은 65세 미만 최고 8,000만원, 65세 이상 최고 5,000만원이고, 장례비는 500만원입니다.
3. 휴업손해·상실수익액(일실수입) 계산법
위자료 외에 실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항목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입니다. 계산 구조가 서로 다르니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가. 휴업손해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원칙적으로 입원일수) × 85%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금이 공제된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입원 기간에만 인정되고, 통원치료 기간에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써서 실제 급여 감소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병가를 사실상 사용해 휴가를 쓸 기회 자체를 잃은 경우라면, 법원이 일부를 경제적 손실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 상실수익액(일실수입)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월평균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계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계수의 종류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분부터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복리 방식인 라이프니츠계수를 썼는데, 법원과 국가배상법이 쓰는 방식과 통일하기 위해 단리 방식인 호프만계수로 전환됐습니다. 중간이자 공제를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하면 공제액이 줄어드는 만큼,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개정 효과를 숫자로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만 11세 사망 사례를 예로 들면, 월소득 282만원에서 생활비(월소득의 3분의 1) 94만원을 뺀 금액에 종전 라이프니츠계수(152.1982)를 곱하면 상실수익액이 약 2억 8,600만원이었는데, 호프만계수(238.4762)를 적용하면 약 4억 4,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망과 후유장해(생존)는 산식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사망은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뒤 계수를 곱하고, 후유장해는 생활비 공제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뒤 계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소득자가 생활비 3분의 1을 공제하고 취업가능월수 112개월(호프만계수 91.7592)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300만원 × (1 − 1/3) × 91.7592로 계산해 약 1억 8,352만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호프만계수의 합계는 240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라이프니츠식이든 호프만식이든, 계수는 장래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할인(중간이자 공제)하기 위한 것이고, 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기본 산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치료비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나온다는 통념이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산식을 실제 사례에 대입한 계산 예시도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