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과세를 미루고, 국채·펀드·출자금은 분리과세,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안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2천만원 판정 기준과 계산법, 배당가산율과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건강보험료와 ISA 가입 제한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글에서는 과세를 늦추거나 분리과세로 빼낼 수 있는 연금계좌·국채·펀드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룹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날 때 눈여겨볼 제도는 ISA만이 아닙니다. 과세 시점을 늦추는 연금계좌, 분리과세되는 국채·펀드·출자금, 그리고 국회 심사를 앞둔 2026년 세제개편안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7. 연금저축·IRP는 과세를 뒤로 미룹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원천징수되지 않다가 연금을 받거나 중도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삼일PwC 칼럼은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릅니다.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면 3.3~5.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고,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18. 개인투자용국채·국민성장펀드·조합 출자금
개인투자용국채·국민성장펀드·조합 출자금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본 기준
| 상품 | 특례 | 주요 요건·기한 | 제129조의2 |
| 개인투자용국채(제91조의23) | 이자 14% 분리과세 |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 전용계좌 1명당 1개 | 목록에 없음 |
| 국민성장펀드(제91조의28) | 배당 9% 분리과세(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분), 소득공제 | 3년 이상 투자, 1명당 납입한도 2억원,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제129조의2 대상(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조합 등 출자금(제88조의5) | 2026년 출자분 5%, 2027년 이후 출자분 9% 분리과세 | 1명당 출자금 2천만원 이하 | 제129조의2 대상(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투자분 40%, 3천만~5천만원 20%, 5천만~7천만원 10%이고,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이 적용된다고 한국세정신문이 전했습니다. 3년 전에 양도·환매하면 추징합니다.
나. 조합 출자금 비과세
조합 출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제외)인 거주자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 배당이 비과세입니다(제88조의5제2항).
19. 2026년에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2천만원 기준(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1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배당가산율(2027년 지급분부터 11%)과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연금계좌 인출 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소득세법 제129조제8항~제11항)입니다.
20. 2026년 세제개편안, ISA는 어떻게 될까?
아래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1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확정 과정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8월 3일 당초안의 일반 ISA 정비(총계약기간 5년, 미사용 한도 이월 불가, 일몰 2029년 말)는 9월 1일 "현행유지"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금융소득 관련 항목
9월 1일 확정 정부안 기준(국회 통과 전) · 적용시기는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준
| 항목 | 정부안 내용 | 적용시기 |
| 일반 ISA |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 - |
| 생산적금융 ISA 신설 | 이자·배당 비과세, 최소 3년·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연 2천만원·총 2억원(미사용분 이월), 일몰 없음,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027. 1. 1. 이후 신규가입분 |
| 청년형(생산적금융 ISA 내) | 일정소득 이하 청년(15~34세) 납입금 10% 소득공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가능 | 2027. 1. 1. 이후 신규가입분 |
|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한도 | ISA 전환금액×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27. 1. 1. 이후 납입분 |
| BDC 과세특례 신설 | 배당 9% 분리과세, 납입한도 1억원, 2029년 말까지 배당분,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2027. 1. 1. 이후 가입분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 해외부동산 펀드·리츠 제외,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 | 2027. 1. 1. 이후 신규가입분 |
| 기타 저축·펀드 특례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2026년 말 적용기한 종료, 장병내일준비적금 2029년 말까지 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농어가목돈마련저축 2026년 말까지 가입분으로 적용종료 | - |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대상은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입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보고 비과세분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생산적금융 ISA와 BDC 역시 가입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를 제외합니다. 새 계좌가 생겨도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문이 좁은 건 마찬가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