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과 ISA 가입 제한

이자·배당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따로 있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비과세종합저축 특례가 막힙니다


앞선 글에서는 2천만원 판정 기준과 계산법, 배당가산율과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말고도 달라지는 것, 곧 건강보험료와 ISA·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제한을 다룹니다.


금융소득이 늘면 세금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에는 1천만원·2천만원 기준이 따로 있고,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 같은 절세 계좌 특례도 막힙니다. 건강보험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2. 피부양자 자격, 금융소득 얼마까지 괜찮을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개정 2025. 4. 23.)입니다.

가. 소득요건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이 요건입니다. 이 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비과세소득 제외).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영향을 받는 셈입니다.

나. 재산요건과 연결된 1천만원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 구간별 소득 기준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 구간별 소득 기준

13. 이자·배당 1천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은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직장가입자)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산 제외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단서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이 없어,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 1천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여부
이자·배당 1천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여부

14.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기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산정식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구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구조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소득에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비과세소득 제외).


15.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떤 특례가 막힐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이 기준입니다. 계좌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보고,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에 가입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이미 가입한 ISA는 어떻게 될까요? 삼일PwC 칼럼은 "이미 ISA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계좌는 유지 가능하므로 이미 개설한 ISA는 만기까지 유지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제129조의2제1항 목록에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본 기준

구분 상품(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목록에 있음(대상자 특례 배제) 비과세종합저축(제88조의2), 조합 등 출자금(제88조의5), ISA(제91조의18), 청년미래적금(제91조의25), 국민성장펀드(제91조의28) 등
목록에 없음 개인투자용국채(제91조의23),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제104조의27)
제129조의2 직전 3개 과세기간 판정 방식
제129조의2 직전 3개 과세기간 판정 방식

16. ISA·비과세종합저축 요건

ISA·비과세종합저축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본 기준

상품 특례 주요 요건·기한
ISA(제91조의18)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1명당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한도 1억원
비과세종합저축(제88조의2) 이자·배당 비과세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 ISA

비과세 400만원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5년 총 1억원), 한도 미충족시 5년간 이월납입 허용"으로 정리했습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4항).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흐름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흐름

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② 등록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6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저축에는 제1항제1호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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